beta
인천지방법원 2020.06.08 2020고단20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06: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도로를 삼목선착장 쪽에서 신불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고자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 등, 피고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3세)에게 약 56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부위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 후 피해자 F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