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새벽에 교회에 찾아가 조용히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 소란을 피운 적이 없고, 그 당시 피해자 및 그 아들을 포함한 총 4명이 피고인을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확정판결에 따른 직권 파기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표 및 판결 문 사본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11.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폭행 경위 부위에 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당시 교회에 있었던
G, F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거의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며, 범행 당일 발급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회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죄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다른 사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