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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나52537

임대료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원고 서울지점의 보험 설계사로 위촉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위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촉 계약서 제 6 조( 보험 모집 수수료 등) 회사는 보험 설계사에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보험설계 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 효력 상실, 해지 등으로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회사에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계산 착오나 정 산 오류, 지급률 착오 전용,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수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금액을 회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 상 계) 처리할 수 있다.

⑥ 보험 설계사는 취급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 계약자에게 환급하게 될 경위 회사는 환급한 보험료 및 지급된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 설계사 수수료에서 환수할 수 있다.

⑦ 제 6 항의 경우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우선 환수하되 미 환수 분 발생 시 익월 이후 수수료에서 100% 환수 시점까지 환수한다.

⑨ 회사가 위의 규정에 의하여도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 보험 설계사는 미 환수된 금액을 통보 받은 익일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손해배상 및 수수료 반환 등) ② 보험 설계사는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기한 행위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모집 수수료( 선지급 수수료를 포함한다) 등 일체의 수수료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