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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62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21:40 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 북 리 엔텍 월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40 경 안양시 만안구 삼막 로 155번 길 경인 교육대학교 후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40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0.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지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는 한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그 밖에 운전거리, 단속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