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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3가단13050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2. 12. 2.경 원고로부터 피고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C이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변제하기로 한 1,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판 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피고본인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서로 가깝게 지내면서 피고의 남편인 D까지 알게 된 사실, D는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선배 C의 투자권유를 받고 원고의 돈으로 투자에 참여하기로 한 사실, 그 무렵 원고가 C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이 돈을 제3자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본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C을 추궁하여 2003. 10. 1.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이 피고와 D가 부부관계였고 원고의 돈이 D의 투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돈의 차용인이 피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