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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8599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인천 강화군 E 도로 306㎡ 중 109/306 지분에 관하여 2009. 2. 1.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