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8599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인천 강화군 E 도로 306㎡ 중 109/306 지분에 관하여 2009. 2. 1.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인천 강화군 E 도로 306㎡ 중 109/306 지분에 관하여 2009. 2. 1.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