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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1 2017가단259291

방해배제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및 쟁점의 정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고, 그 주장의 요지는 ‘원고 운영의 중국어학원과 피고 운영의 검도장은 동일한 상가건물에 서로 인접하여 있는데, 피고 운영의 검도장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심각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고 운영의 중국어학원의 수업 및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원고 본인 또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은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피고는 ‘피고 운영의 검도장에서 다소 간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

다. 쟁점의 정리 원고 운영의 중국어학원과 피고 운영의 검도장이 인접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앞서 살펴본 당사자들의 주장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피고 운영의 검도장에서 원고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우선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의 발생 여부

가. 이 법원은 ㈜F(감정인: G)에 소음감정촉탁을 의뢰하였고, 감정인은 감정촉탁사항에 관하여 ‘피고 운영의 검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수치는 소음ㆍ진동관리법동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기준치에 미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상세한 내용은 별지4 기재와 같다.

나. 위와 같은 감정의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