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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25 2021도65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판 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 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 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쌍방이 ‘ 피고인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진 술’ 한 것으로 공판 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여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