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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6.13 2014고단1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3]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청소년 고용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ㆍ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하는 업소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위 ‘C’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손님으로부터 주문받은 커피 등을 배달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인 D(여, 15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청소년 유해행위 지시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청소년 D(여, 15세)에게 위 ‘C’을 벗어나 커피 등을 배달하여 판매하게 하였다.

[2014고단174] 피고인은 2014. 4. 28. 04:5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시골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은진면 와야리에 있는 미니스탑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서속기록, 수첩 사본의 각 기재 [2014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