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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7 2019노111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류대폰”을 “휴대폰”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