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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50716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한국도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중앙고속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티비에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공사와의 용역계약에 기해 중앙고속도로의 안전순찰업무를 하는 자이다.

나. 충북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 소재 중앙고속도로의 부산에서 춘천 방향 260.1km 내지 260.3km 지점은 좌로 완만하게 굽은 도로로서, 폭이 각 3.6m인 1ㆍ2차선과 폭이 3.0m인 갓길이 설치되어 있다.

다. 2015. 10. 19. 17:35경 충북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 소재 중앙고속도로의 부산에서 춘천 방향 260.3km 지점 갓길에 고속도로작업차량인 C 화물차량이 정차 중이었는데, D가 E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화물차량을 충돌하였다

(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 라.

선행사고 처리를 위하여 피고 회사의 직원인 F, G이 피고 회사의 순찰차량을 운전하여 선행사고 지점으로 출동하여, E 차량의 뒤쪽에 순찰차를 정차하고 순찰차에 설치된 전광판의 ‘서행, 화살표’ 표시 및 사이렌을 작동시켰다.

이어 F는 전방으로 이동하여 사고 현황을 파악하였고, G은 순찰차 후방으로 이동하여 불꽃 신호탄을 터뜨리고 선행사고 지점으로부터 200m 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LED 경고등과 야광표시가 부착된 차단봉(라바콘)을 20m 가량의 간격으로 대여섯 개 설치한 후 차단봉이 설치된 곳의 갓길 가드레일 옆에 서서 야간용 신호기를 들고 차량 서행 및 안쪽 차로로의 유도를 위한 수신호를 하였다.

마. A는 2015. 10. 29. 18:40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 소재 중앙고속도로의 부산에서 춘천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