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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1 2017나316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11, 12, 22, 26, 3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물리치료실 실장이다.

나. 원고는 2013. 4. 19.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척추교정치료(도수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2013. 4. 19.부터 2013. 4. 23.까지, 그리고 2013. 6. 11.부터 2013. 9. 23.까지 28회에 걸쳐 피고 B으로부터 위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21. 피고 재단에 ‘피고 B이 도수치료 도중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피고 B의 추행행위를 목격한 자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사용자 책임을 다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보냈다. 라.

피고 재단은 2014. 6. 3. 원고에게 ‘원고의 요청에 따라 3명의 현장 목격자를 조사하였다. 원고가 요청한 세 번째 목격자는 야간당직자 E 직원으로 추론되어 사건일시 및 상황을 말해주고 목격 여부를 확인해 봤는데, 그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이하 ‘이 사건 답변서’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4. 30. ‘피고 B이 24회에 걸쳐 척추교정치료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원고를 10회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바.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14. 9. 29. '물리치료 중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의 신체와 환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치료를 한 것으로 신체 접촉은 불가피한 것으로 피해자가 주장한 총 24회에 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