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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노57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