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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0 2015나19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5. 12. 피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람이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남편이었던 E이라 하더라도, ①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② E은 위 500만 원을 소 구입 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다음 그 돈으로 소를 구입하여 사육한 후 처분한 돈을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로 지출하였으므로, E의 처인 피고는 민법 제832조가 정한 일상가사에 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에 대한 대여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2011. 5. 12.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의 남편이었던 E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자신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E이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채무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연대보증약정 주장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E의 원고에 대한 위 500만 원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일상가사 연대책임 주장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