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23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18:06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사 롯데 마트 3번 계산대에서, 피해자 B이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계산 대 선반에 올려놓은 채 구입한 물건들을 정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자신의 장바구니로 위 지갑을 덮어서 가린 뒤, 피해자가 계산대에서 떠나자 위 지갑을 손으로 집어서 가방에 넣은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