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271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7. 9. 22.까지 2년여 동안 공급한 물품(야채류)대금 중 미지급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