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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노12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8. 28.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의 모두사실에 '피고인은 2015.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호(건강 해칠 우려 있는 식품의 판매 목적 사용 및 저장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5조 별표 16 제3호(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의 점)(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