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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27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18그램(증 제1호),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0. 12.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70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알선 부분 피고인은 2013. 7. 16. 오전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D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매 현장에 와서 매도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53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지하철역 7번 출구 앞 길에서, C을 만나 메트암페타민 매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주변에서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던 D으로 하여금 C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메트암페타민 0.18g을 주사기에 담아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사이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부분 피고인은 2013. 7. 16. 15: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이전에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2] 피고인은 2013. 4. 11.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병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2013.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 제기하여 2심 재판 중인 I에게 “내가 부산경찰청에 제보하여 입건된 투약자 3명의 사건을 수사기관에 부탁해 I의 공적으로 올려 감형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 작업비를 달라.”고 말하여 I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작업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