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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50748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 여는 2017.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016. 9. 30. 변제일을 2017. 3. 29., 이자를 월 5%로 하여 2,000만 원을, 2016. 10. 5. 변제일을 2017. 4. 4., 이자를 월 5%로 하여 5,000만 원을, 2016. 10. 7. 변제일을 2017. 4. 6., 이자를 월 5%로 하여 3,000만 원을 각 대여해 주었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대여원금 1억 원 중 1,000만 원을 상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차용금의 반환으로써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만 원(위 1억 원 - 기지급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피고 회사는 2017. 5. 13., 피고 C은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에게 투자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하였고, 또한 피고들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상 표현, 자금의 사용처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일 뿐이므로, 피고들은 그 반환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또한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상 ‘대여 계약서’ 대신 ‘투자 계약서’, ‘대여인’ 대신 ‘투자자’, ‘대여금액’ 대신 ‘투자금액’, ‘이자율’ 대신 ‘수익율’이라는 표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