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15,400,000 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9.부터, 30,000,000원에...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2. 9. 원고에게 전 북 임실군 C 외 7 필지 중 약 300평을 대금 9,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잔 금 7,000만 원 )으로 정하여 매도 하면서, 택지개발과 단지 구획 정리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2015. 2. 5. 마 쳐진 근저당권ㆍ지상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택지개발과 단지 구획 정리 완료 후인 2015. 11. 2. 피고와 사이에 위 D 전 637㎡ 및 E 임야 431㎡(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금 9,54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으로 된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삼기로 특약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2015. 2. 9. 계약금 2,000만 원, 2015. 3. 11. 잔금 중 3,000만 원, 2015. 9. 22. 잔금 중 2,000만 원, 2015. 11. 2. 잔금 2,540만 원 합계 9,540만 원을 완납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 쳐진 기존의 근저당권ㆍ지상권을 모두 말소한 후 채권 최고액 7억 3,45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2016. 2. 5. 자 근저당권 ㆍ 지상권 말소 포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뜻을 통고 하였다( 도 달일 : 2020. 6. 23.). [ 인정 근거] 다툼 없음
2.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 받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수령한 매매대금은 반환되어야 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