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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52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경호회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E 등 2명과 같이 2013. 6. 24. 10:00경 부산 부산진구 F빌딩 7층 G(기획부동산)를 찾아가 복도에서 E가 “돈 내놔라”등 소리를 지르고 것을 보고 G 직원인 피해자 H(24세)가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아저씨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내를 찍어냐 지워라”라는 말을 하고 휴대폰을 뺏으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목과 턱부분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