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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3가단5859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08. 10. 14.경 자신의 부인 피고 B에게 충남 태안군 D 답 20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는 약정을 맺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유자 명의를 피고 B으로 하여 경료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주위적 청구 피고 B은 자신의 자매인 피고 C에게 통정허위표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바, 매매예약은 무효이므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가.

항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청구를 한다.

(2) 예비적 청구 피고들의 2009. 6. 24.자 매매예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위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고,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