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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6가단108381

양수금

주문

1. 피고 C, D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C, D으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피고 C는 갑 제3호증(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피고 C 날인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날인이 피고 C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는 F이 인감도장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및 증인 E의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서는 피고 B, D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피고 C, D은 2013. 2. 25.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3,2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F은 2013. 9. 17. 원고와 사이에 사우나 영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는 같은 날 F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그 담보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자신의 지분에서 6,600만 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다. 피고 C, D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이에 거주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양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만료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