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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4나2034629

기성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동구 신서동 1025 일대 ‘대구 신서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공사이다. 2) 주식회사 지디는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시행자이며,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지디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3) 피고는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회사이다. 최초 사업약정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지디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대주(貸主)들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은행 주식회사,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대주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2005. 11. 30.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였던 주식회사 신일 및 이 사건 대주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최초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그러나 주식회사 신일의 부도 및 회생절차개시 등의 사유로 주식회사 신일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공권을 상실하였다. 사업약정의 체결 및 사업약정서의 작성 대구시 동구 각산동 1차 아파트 신축사업 사업약정서 제4조(추가자금 및 사업비의 조달) ① 주식회사 지디는 본 사업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주들과 신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주들로부터 금 칠백억 원(\70,000,000,000) 범위 내에서 차입하기로 한다. 주식회사 지디 및 이 사건 대주들은 이 약정 체결일로부터 일(1 개월 이내에 신규 대출약정의 체결 및 실행을 위하여 노력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식회사 지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