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와 연락을 취한 자료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찾아 볼 수 없었던 점, ② 만약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피고인이 그 대리운전기사가 그냥 가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았을 것인 점, ③ 교통사고의 상대방 D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다른 사람이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2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매탄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산위브하늘채아파트 13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길에서 만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D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탔던 차량과 D이 운전하던 차량 사이에 접촉사고가 있어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D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다른 사람이 내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D도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장면을 보지는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