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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984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임대차보증금, 약 대금 등 약국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약사인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매월 약국 수익금의 일정 금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1.경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일 무렵까지 공소장에는 ‘현재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무렵까지’로 이해되고, 이와 같이 정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서울 마포구 C매장, 2층에 있는 ‘D약국’에서 피고인 A은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의약품 발주 및 결제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약국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국개설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해 주고 고용된 약사로서 약품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들은 2007. 9. 11.경부터 2009. 5. 26.경까지 위 ‘D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약사인 피고인 B 명의를 빌려 개인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피고인 B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공단’이라 한다

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공단으로부터 2007. 11. 21.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9,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