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5. 8. 9.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9. 15:00 경 인천 남구 C, 1 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14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후 “E 술집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같은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같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주점에 가서 술을 더 먹고 모든 술값을 계산하겠다.
” 고 말하고, 같은 날 15:40 경부터 23:00 경까지 같은 건물 지하 1 층 같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10 병, 소주 2 병, 안주 2개, 유흥 접객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8. 15.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15. 17:00 경부터 자정 무렵까지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유흥 주점 ’에서, “ 먼저 번 술값과 한꺼번에 계산하겠다.
” 고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25 병, 소주 3 병, 안주 3개, 유흥 접객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8. 20.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20. 02:40 경부터 같은 날 03:40 경까지 인천 남구 G에 있는 같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 ’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