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4 2020고단3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3. 00:27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620 초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 전로 50 체 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8% 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