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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1 2013고정2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 소재 아파트 신축 현장과 경북 영덕군 C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위 사업장에서 2011. 9. 7.부터 2012. 11. 1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0. 임금 1,700,000원, 2012. 11. 임금 866,660원 합계 2,566,660원을, ② 같은 사업장에서 2012. 5. 21.부터 2011. 11.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0. 임금 1,700,000원, 2012. 11. 임금 2,000,000원 합계, 3,700,000원을, ③ 같은 사업장에서 2011. 11. 15.부터 2012. 12.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10. 임금 3,300,000원, 2012. 11. 임금 3,300,000원, 2012. 12. 임금 3,300,000원 합계 9,900,000원을, ④ 같은 사업장에서 2012. 5. 22.부터 2012. 11. 2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9. 임금 2,321,250원, 2012. 10. 임금 3,300,000원, 2012. 11. 임금 2,268,750원 합계 7,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근무기록,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 역시 원 도급회사로부터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