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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92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신호위반의 점 피고인은 C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05:00 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더 샵 파크 리치 아파트 앞 길을 망 미 교차로 쪽에서 병무청 쪽으로 진행하다 신호등에 정지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2. 운전 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연제 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 순경 F로부터 운전 면허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5 조, 제 92조 제 2 항( 운전 면허증 제시 의무위반의 점), 제 157조 제 1호, 제 5 조( 신호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