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1고단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 05:5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PC방에서 피해자 E(53세)이 게임을 하면서 혼잣말로 욕을 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PC방 밖으로 나가 땅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3cm, 세로 16cm)을 가지고 들어와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