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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1고단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 05:5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PC방에서 피해자 E(53세)이 게임을 하면서 혼잣말로 욕을 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PC방 밖으로 나가 땅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3cm, 세로 16cm)을 가지고 들어와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