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2019고단2870』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기로 하고 화훼단지 사업의 동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중국에서 가상현실체험 매장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거나, 화훼단지 사업을 피해자와 동업할 의사와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이 기존의 많은 사채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여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중국 이하불상지에서 핸드폰 C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자신은 중국 상하이에 있는 가상현실체험(이하 VR)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VR 매장관리 및 위안화 환전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8. 1. 10.경 피해자에게 역시 C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VR매장에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행세하며 아울러 환전거래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900,000원 및 600,000원을 순차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0.경부터 2018. 3. 8.경까지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4,97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305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환전을 통해 큰 수익을 내어 높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주면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큰 이자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합계 4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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