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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5구단6791

난민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10. 2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4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13. 8.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9. 30.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형은 2007년 PPP 정당(Pakistan People‘s Party, 이하 ’PPP‘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원고도 PPP의 지지자였다.

원고는 2012. 10. 20.경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파키스탄으로 갔는데, 2012. 11. 12.경 PMLN 정당(Pakistan Muslim League Nawaz, 이하 ’PMLN‘이라 한다) 지지자들로부터 PPP 지지활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폭행을 당하였고, 원고의 형은 PMLN 지지자들로부터 무고를 받아 구속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PMLN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