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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2.18 2017누270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본안 전 항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로 이 사건 쟁점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이 면제됨에 따라 이 사건 특수관계인의 이 사건 쟁점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한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득세 원천징수납부의무도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2013.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은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제147조 제1항 소정의 지급의제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후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로 이 사건 쟁점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2항 소정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로 이 사건 쟁점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이 면제된 것은 원천징수대상자인 이 사건 특수관계인이 그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 국세기본법령 상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