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534308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08,217,345원 및 그 중 90,479,98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