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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52243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53,540원과 그중 23,298,956원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