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8가합58740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 이행

주문

1.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에 따른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2016. 9. 2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광주 동구 D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신청자”라 함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한 자를 말한다.

4. “신청금”이라 함은 “신청자”가 이 사건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신청하기 위하여 납입한 조합가입 신청금을 말한다.

5. “업무대행료”라 함은 이 사건 사업의 제반 조합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합원(“신청자” 포함)이 조합원부담금과 별도로 업무대행사의 업무대행 보수대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조합원부담금”이라 함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의 내부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준공 후에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목적건축물(“조합원”에게 배정된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조합운영비, 사업부지(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제5조【업무의 위임】피고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참가인에게 위임한다.

1. “신청금”, “업무대행료” 및 “조합원부담금” 수납을 위한 “자금관리계좌”의 개설 및 개설통장 보관

2. “신청금 계좌”를 통한 “신청금”의 수납 및 신청금의 반환사유 발생시 신청금 환불, 신청금의 조합원 부담금으로의 전환

3. “업무대행료 계좌”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