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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4나10615

구조물철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아래에서 8번째 행의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별지 ’구조물의 표시‘ 기재 각 구조물”을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이 【별지 2】 목록 기재 각 구조물”로 변경하고, 4면 이항 '3. 관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이 사건 유치원 건물이 일반인인 피고 C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의 문언, 주택법집합건물법상 건물관리 규정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주택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공동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유치원 건물은 주택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관리비에 관한 주택법 제4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주택법 제43조 제1항 등에서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와 복리시설의 소유자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복리시설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0114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7854 판결 등 참조), 을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에 이 사건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위 규약 제5조, 별표 1 참조)이 인정될 뿐 달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관리하고 관리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