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6302
공탁금 수령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D이 2015. 2. 2. 의정부지방법원 2015년금제498호로 공탁한 80,526,65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D이 2015. 2. 2. 의정부지방법원 2015년금제498호로 공탁한 80,526,65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