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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6302

공탁금 수령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D이 2015. 2. 2. 의정부지방법원 2015년금제498호로 공탁한 80,526,65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