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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31 2017고단1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소유인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1:3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진주서비스센터 앞 교차로를 상봉한 주 타운 방면에서 상봉 소방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화물차의 오른쪽 뒤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바퀴 등을 수리비 3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미가 입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