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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1 2016고단42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5.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컨테이너 2층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4. 19: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공장기숙사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