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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4 2018구단7803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각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그에 인접한 같은 구 C 토지(이하 ’C 토지‘라 한다)를 통해서만 공로로 출입이 가능한 맹지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C 토지에 인접한 시유지인 같은 구 D 도로 중 15.5㎡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전 통지를 한 후 2018. 4. 20. 원고에 대하여 2014. 3. 3.부터 2018. 4. 20.까지의 합계 변상금 8,710,4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19.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7.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점용 기간에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이 없어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전제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1984년경으로 그때부터 현재까지 약 33년 동안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도로의 점용이나 사용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3) C 토지의 소유자들도 이 사건 도로를 점용, 사용하고 있음에도 원고에게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4)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고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상공인 보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