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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1 2021노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상당수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출소 후 약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사 범행을 저지른 동종 범죄자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 원심에서 법정형의 최하 한이 선고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