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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3 2016고단24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00:10 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홈 플러스 부근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가야 기독병원 방면으로 가 던 중 피해 자가 신호 대기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의 기어를 중립에 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대구 달서구 월 배로 382에 있는 송 현 1동 치안 센터 앞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6. 7. 12. 00:30 경 위 송 현 1동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 자가 승용차 시동을 끄고 열쇠를 피고인에게 주지 않자 “야 이 십 새끼야 키 내라” 고 욕설하며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아래 부분을 1 회 할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특히 2016. 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