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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노5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유무죄 부분) 엠비엔(MBN) F 방송에서 피해자 C가 정상인에게 빙의라고 사기치는 장면이 방송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이 방송되었다는 내용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설령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장 변경 없이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축소사실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임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엠비엔 F 방송상에서는 빙의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아닌 정상인인 L가 빙의 환자로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나 치유상담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피해자는 L로부터 증상만을 듣고서 빙의환자로 잘못 판단하여 빙의치료를 권한 사실(공판기록 제92쪽 이하), 엠비엔 F 제작진은 이와 같은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후 방송하였던 사실(공판기록 제301쪽)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