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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20:00경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5-25 소재 구파발역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B 버스에 승차하면서, 버스 기사인 피해자 C(57세)가 피고인이 소지한 518 유공자 카드로는 무료 승차가 안 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B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위험성이 컸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