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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나5280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당심에서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피고는 이 사건 기계설치공사계약에서 정한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으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 15.까지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의 공장에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2012. 9. 28.에서야 시운전을 완료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지체상금 112,500,000원(= 500,000,000원 × 3/1000 × 75일) 중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50,000,000원(= 500,000,000원 × 10%)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시운전을 완료한 2012. 9. 28. 도래함으로써 원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며, 원피고의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6. 4. 14.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2. 9. 28.에 소급하여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 50,00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제6면 제3행, 제4행의 “20,665,000원”을"28,265,000"원으로 각 고침 제8면 제2행부터 제4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원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