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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3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18:50 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303동 1 층 현관에서, 위 303동 동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B 선거관리위원 피해자 C(58 세 )를 향하여 “ 투표를 왜 하는 거냐

”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투표함을 집어 던지고, 위 투표함을 받치고 있던 소화기 박스 4개를 집어 바닥에 내던지고, 선거인 명부를 찢으려 다가 내팽개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동대표 투표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