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676 | 양도 | 2020-10-30

[청구번호]

조심 2020서1676 (2020.10.3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보유기간 내내 학업, 군 복무, 모피회사 근무, 법인 운영 등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중학교 이후 학교 소재지가 모두 서울로 확인되어 통학거리 등을 고려할 때 영농에 전념하는 전업농민으로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청구인의 경제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농지원부는 쟁점토지 매매약정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조합원 가입일자도 쟁점토지 매매약정 이후로 확인되고, 농자재구매내역 또한 쟁점토지 양도 이후 거래분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8년 자경 사실을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OOO은 1962.10.16. 「농지개혁법」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한 경기도 OOO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8.13. 주식회사 OOO과 매매가액을 OOO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8.13. 계약금 OOO, 2002.9.27. 중도금 OOO, 2006.12.22. 잔금 OOO을 각각 수령하였으며, 2014.2.6.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되었고, 2015.12.1.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는바, 청구인은 2016.11.22.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2006.12.22.로 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OOO을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기한후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4.29.∼2019.5.18.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감면세액 OOO을 부인하고 2019.9.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0.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여부는 계약일인 2002.8.13.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역시 2002.8.13. 현재 시행되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례OOO에 따라 청구인이 가족과 협업으로 쟁점토지를 자경한 이 건에 있어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62.10.1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군복무 이전에 이미 8년 이상 자경(9세 때 취득하여 부모님과 함께 8년만 자경을 하여도 청구인의 나이가 불과 17세 밖에 되지 아니한다)을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그 이후 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의 규정은 2006.2.9. 신설된 규정으로서, 2002.9.27.에 이미 거래대금의 94.67%를 지급받고 매수인에게 사용허락을 하는 등 사실상 양도가 이루어진 쟁점토지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인바,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만 하면 감면요건이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OOO세무서장은 2009.9.11. 양도한 쟁점토지와 같은 소재지의 농지 수용 건에 대하여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감면을 적용하여 준 바 있고,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 농지원부, OOO 구매내역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타인이 대리경작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밝혀진 바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전후 항공사진상 농지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일(2002.8.13.) 이후인 2003.12.16. 및 2007.4.5.자 항공사진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2001.11.18. 현재 항공사진의 경우 당시 조직폭력배들이 쟁점토지 인근 공사현장에서의 건축폐기물 등을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일대에 불법 매립할 당시의 사진으로, 그 당시 인근 주민들은 조직폭력배들에게 직접 대항할 수 없어 OOO에게 수차례 진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불법매립자들은 불법매립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OOO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불법매립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한 바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일 현재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의 현황은 매매계약일인 2002.8.13.의 현황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당시 시행되는 법률에 의거 8년 자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