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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2.13 2019고단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2.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19:30경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대로 2576-11에 있는 어산교차로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남장흥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C으로부터 같은 날 19:35경부터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도 포함된 점,...